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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1월 18일 셀리버리 조대웅 대표이사가 '주주님들께 드리는 글 -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지분매도에 대한 저의 입장' 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당시에는 별로 화재가 되지 않았는데 최근 주가가 급등하면서 다시한번 볼 필요가 있어서 글을 그대로 옮겨보았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수관계인별 일부 소제목 넣은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주님들께 드리는 글 -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지분매도에 대한 저의 입장]
먼저, 부득이한 상황속에서 저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일부이긴 하지만 주식을 매도한 것에 대한 사과말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 - 부친(父親)
저의 아버님(초대 대표이사, 감사, 현 명예회장)은 현재 투병 중이시고, 유연장에 따라 당신계서 원하시는 대로 주식일부를 며느리에게 증여한 것입니다.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처지가 아니며, 명혜회장님께서 지금 신변을 정리 중이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특수관계인 - 처(妻)
저의 아내 이진복은 2020년 6월 이미 세금 00억 원이 부과되었고, 대표이사의 배우자로서 더 이상 세금 납부를 미루면 회사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어서 최소한의 주식을 처분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식담보대출을 받지 왜 매도 했냐는 도덕성에 대한 질책이 있을 것 같아 그동안 한국,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폴 증권사들에 주담보대출을 알아봤으나 미국 시민권자라 국내 증권사는 법적으로 안되고, 해외는 비슷한 이유(한국 코스닥 주식)로 역시 대출이 안되어 부득이 본인 세금납부와 시아버지께 증여 받은 주식의 증여세(50%)납부를 위해 일부를 장외에서 매도한 것 입니다.
특수관계인 - 처남(妻男)
이완복(저의 처남)은 창업초기에 회사 창업에 큰 도움을 주었고 상장 전에 가족회사라는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퇴사한 전직 직원이며, 창업 당시 본인의 투자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번엔 보호예수가 끝나면서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시장에 매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가 한번에 모든 주식을 처분하고 공시하라 지시하여, 높은 할인율에도 불구하고 장외 블록딜로 처분한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회사 주식은 더 이상 보유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 상무
최영실 상무는, 스톡옵션 행사로 본인 세금(50%)과 행사비용 납입을 위해, 제가 시장에 현 보유 주식 일부를 매도해도 된다고 허락했으나, 본인이 시장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면 안된다고 자진해서 장외 블록딜로 최소량만 매도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회사 핵심 연구인력의 최정점에 있는 임원의 주식처분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악의 경우, 회사를 그만두고 자유인으로써 주식을 처분하는 수도 있으나, 이는 이루회사에겐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큰 손실을 감수하며 장외 블록딜로 최소한의 주식만을 세금과 비용처리(약 24억원)를 위해 매도한 것이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관계인 - 대표이사
저 역시 창업과 그동안의 회사경영 및 자사주 매입 등을 위해 00억원의 단기부채(은행, 증권사 등)가 있어 주식담보대출 90억 원을 국내 3개 증권사(담보율 200%, 이자율 년 5%)로부터 얻었고, 전액상환과 추가 자사주 매입을 위해 사용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저의 특수관계인들의 장외 블록딜의 할인율(discount rate)은 -10%이며, 이완복, 최영실을 제외한 제 가족의 세금은 약 100억원 입니다.
주식을 인수해간 기관은, 장기투자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엄선된 대형 투자사 입니다.
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들의 주식 일부 매도는 회사 상황과는 무관하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영면을 준비하는) 고령의 암 투병 환자의 신변정리 및 피할 수 없는 세금 납부 등의 이유이나,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장외 블록딜로 장기투자를 전재로 한 기관에 매도한 것이기 때문에 당사주가에는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회사 연구, 개발 ,경영에 집중하여 조속히 주주님들이 원하시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장문 전문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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