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잡동사니

키움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by 5학년8반
반응형

국내주식에는 없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 입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외화를 이용해서 하는 주식이다보니까 국가에서 국내주식 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정한 듯 합니다. 근로소득이나 부동산 취득 등 이러한 세금은 국가에서 알아서 징수를 하죠? 하지만 해외주식 거래로 차액이 생겨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경우 직접해야 합니다. 주식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깔끔하게 내가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잃었고 정확하게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해외 주식은 환율까지 고려해야 해서 더 그렇죠.

 

해외 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에서 발생한 수익금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그 초과금액에서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어쨌든 주식도 아파트처럼 누군가 내 주식을 매입하였기에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도' 소득세 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 주식으로 1,000만원 수익이 났다면 여기서 250만원을 제외하고 750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양도소득세 과표대상금액 = 양도가액(매도가액) - 취득가액(매수가액) - 경비(수수료) - 기본공제(250만원)

과표대상금액은 원화로 산정이 되며 환율을 했던 당시의 금액이 아닌 해외주식을 거래한 날의 환율을 적용해서 산정합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취득세나 재산세 등 기타 많은 세금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만 계산할줄 모릅니다. 왜냐면 나라에서 계산을 해서 부과하고 고지서까지 보내주고 심지어 전자납부 번호가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바로 납부가 가능하니까요. 하지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자료를 준비하고 계산해서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매년 5월 홈텍스나 관할 세무서 가서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작성하고 주식거래내역서, 외화증권의 매도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양도 및 취득비용 증빙자료, 외국과세당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외국납부세액계산 증명)을 첨부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거래로 수익이 발생해서 좋지만 세금신고가 너무 복잡합니다. 서류를 어디에서 어떻게 발급받아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증권사에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해외주식 거래는 환전에 유리한 키움증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에서도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주식거래 양도소득세는 매월 5월에 하므로 한달 전인 4월 1일부터 4월 31일까지 키움증권 홈페이지에서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서비스를 신청받습니다. 신청을 해주시면 해외주식 거래 양도소득세 신고부터 납부까지 처리해 줍니다. 또한 타사의 해외 주식거래 양도소득세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일단 저는 수익부터 내고 알아보도록 해야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