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잡동사니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방법

by 5학년8반
반응형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는 8월 3일부터 주민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 원(일반도로의 2배)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신고방법]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의 ‘5대 불법 주정차신고 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유사한 위치에서 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이상을 촬영하여 신고하면 된다. (안전신문고 앱 신고 절차 아래 설명)

<출처: 행정안전부>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표지판 또는 황색실선·복선)을 신고하려는 차량과 같이 찍어야 한다.

 

[안전신문고 앱 신고 절차]

<출처: 행정안전부>
<출처: 행정안전부>
<출처: 행정안전부>
<출처: 행정안전부>

 

 

 

작년 4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고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은 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장 10m 이내 ④횡단보도 위 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적발 시 과태료는 8만원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