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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잡동사니

종합부동산세 알아보기

by 5학년8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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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에 대하여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너무 어렵죠. 그래서 종부세는 내야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내야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종합 부동산세란 부동산의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국세입니다. 주택과 토지의 부동산세를 합한 것이 바로 종합부동산세 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국가가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주택같은 경우 공시가격 합계액의 6억을 초과할 경우 부과대상 입니다.(다만, 1세대 1주택 자는 9억을 초과하는 경우). 나대지나 잡종지 등은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 공장 등)은 80억원부터 과세가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월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가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일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할 세액의 1/2이하의 금액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직접 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와 관계 없이 12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도 가능합니다. 납부기한(12월 15일)까지 미납할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일 다음 날 부터 0.025%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부동산을 공동소유하고 있을 경우 지분소유자별로 각각 6억원씩 공제를 한 후 납부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성실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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