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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주택의 경우 양성화가 가능한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양성화가 가능한 불법농가주택은 1988년 10월 31일 이전에 지어진 농가주택일 경우 불법건축물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양성화란 불법인 사항을 합법인 사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1988년 10월 31일 이전에 지어진 불법 농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농어민 등이 건축한 농가주택, 농어민 등이 건축한 농림수산시설(농수산물 공장), 농어민 등이 건축한 근생시설, 지역민을 위한 종교시설인 경우와 생계유지 차원에서 고의성 없는 무허가 주택이어야 합니다. 또한 농지로 원상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다만 농지법 뿐만아니라 타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야 양성화가 가능하므로 사실 양성화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988년 10월 31일 이전 건축물 이라는 것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것은 바로 건축물대장이나 재산세 부과내역을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마을 주민이나 이장의 증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불법 농가주택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였을 경우 1988년 10월 31일 이전 건축물인지 파악 후 다음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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