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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입영방법 군대 빨리 가는법

5학년8반 2020. 12. 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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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남자는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되어 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병역의무 가능 여부 판단)를 진행하며, 입영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20세)부터 가능합니다. 따라서 2002년생은 지금 당장 입대 할 수는 없습니다. 2002년 생은 병역법에서 규정한 연령 상 18세로서 2021년도(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2022년도(20세가 되는 해)에 일반 징집 현역병으로 입영가능합니다. 그러나 모집병은 다릅니다. 모집병은 아래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군대 빨리 가는법 입영신청 방법 - 뿔로그

2022년도 군대 빨리 가는법 알려드립니다. 2022년 기준 1994년 1월 1일에서 2003년 12월 31일 출생자 모두 군대빨리 가는 법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병무청 자료를 기초하여 군대빨리 가는법을 상세하게

bbulog.com

 

 

<연령계산법>
병역법에서 정한 연령 계산은 생일이 빠르고 늦음에 관계없이 현재년도에서 본인의 출생년도를 빼서 계산함. 예를들, 2020년도의 경우 2002년생은 생일이 빠르고 늦음에 관계없이 2002년 1.1부터 12.31까지 출생자 전원이 18세임.(2020년-2002년=18세)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모집병 지원은 18세부터 가능하고,  지원 후 합격하면 18세부터 바로 입영도 가능합니다. 모집병 지원은 매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각 군별 지원자격과 모집분야 등은 아래 병무청 홈페이지 에서 가져온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징집입영과 모집(지원)입영의 차이점

징집 입영은 입영부대와 복무할 군사특기를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반면, 모집(지원) 입영은 복무할 군(육군/해군/해병대/공군)과 본인이 소지한 자격·면허, 전공과 관련있는 군사특기(육군)·계열(해군/해병대)·직종(공군)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입영부대(일부에 한함)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1) 모집병 지원자격

연령은 18세이상 28세이하(2020년도 : 1992. 1. 1 ~ 2002.12.31 출생자), 학력은 중졸이상, 신체등급은 1~3급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면 지원가능 합니다. 병역판정검사 이전인 18세자의 경우 1차선발 합격자에 한하여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게 되며, 신체검사결과 신체등급이 1~3급이면 가능합니다. 또한 각 군 현역병은 모집분야와 관련된 자격·면허를 소지하였거나 전공학과를 이수하여야 지원가능 합니다. (단, 일부 모집분야는 자격·면허, 전공학과와 관련 없이 지원 가능)

 

2) 모집분야

육군은 기술행정병·전문특기병·유급지원병·동반입대병·직계가족병·연고지복무병을, 해군은 일반기술/전문기술병·전문특기병·동반입대병·유급지원병을, 해병대는 일반기술/전문기술병·전문특기병을, 공군은 일반기술/전문기술병·전문특기병·유급지원병을 모집합니다.< 각 군 유급지원병은 군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만 모집 >

 

3) 지원서 접수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각 군별 모집계획, 지원가능한 분야(군사특기·계열·직종) 찾아보기 등 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 -> 군지원 -> 통합지원서 작성'에서 지원서를 작성한 후 접수하면 됩니다.

[통합지원서 작성 바로가기]

 

병무민원

 

mwpt.mma.go.kr

   ☞ 참고사항
     각 군 현역병 지원 시 본인인증 방법 : 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전화인증

4) 선발절차

선발은 각 군별 선발 전형요소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하며, 선발된 사람에게는 e-mail과 모바일앱(병무청앱)으로 입영통지서를 발송합니다.
 

5) 입영 및 복무

입영은 대부분 지원한 달부터 약 4~5개월차(예: 1월 지원 ⇒ 4월 또는 5월 입영)에 하며, 각 군의 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2개월 입니다. ※ 육군, 해병대는 '20.6.16. 입영자부터 18개월

 

6) 모집병 최종합격 후 취소가능 경우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2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잠복결핵 치료중인 사람이 계속 치료를 원하는 경우
2.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세대원의 위독·사망 등으로 본인이 아니면 가사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사회재난과 천재지변(재난)으로 인하여 일부 또는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쳐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최종 합격자 발표일 전날까지 각 군의 장교, 부사관, 병, 의무소방원, 의무경찰에 지원하여 수험 또는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선발시험에 합격한 경우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된 경우
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 편입원을 제출한 사람

 

 

 

모집병에 현역으로 입대하여 대한민국 남자의 의무인 병역의무를 다하여 만기 전역하시길 기원합니다. 입대 전 준비물에 대하여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겁니다.

 

[곰신이 알려주는 입대 시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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