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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셀바이오의 파이프라인 중 하나인 박스루킨의 품목허가 민원처리 기한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1월 12일)에 정식으로 민원접수를 하여 박스루킨 품목허가 진행사항에 대하여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답변결과는 아래에서 확인해볼게요.
제가 이용한 방법은 바로 국민신문고를 활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를 지정하면 해당 부서로 배정이 됩니다. 현재 박스루킨 품목허가를 진행하고 있는 부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약품관리과입니다. 아래는 제가 농림축산식품부로 접수한 내용입니다. "동물용의약품 제조품목 허가 신청 처리 경과 문의" 라는 제목으로 문의하였습니다.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서 규정하는 동물용의약품 제조품목 허가 신청의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10월 19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박스루킨 품목허가 접수상태이며, 예상하기로는 해당과 이송하여 현재 검토 단계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결재일이 가까워지고 있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동물용의약품 제조품목 허가 시 첨부서류, 처리절차, 관계법령 등을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동물용 의약품 처리규칙[별지6호] 서식을 다운받아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약품관리과에서의 답변은 어떻게 왔을까요? 답변은 아래처럼 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청된 민원과 관련된 정보는 해당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하고 있으므로 공개할 수 없다 입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공개할 수 없을까요? 답변에서 언급한 2개 법령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조에서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문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민원신청인과 처리기관 외에는 절대 알 수 없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박셀바이오 주주라고 하더라도 문의를 하면 똑같은 답변이 올 것입니다. 이제 대략 한달정도 남았으니 승인결과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종목 추천 및 투자 유도 글이 아닙니다
주식투자는 본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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